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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끝없는 일본의 망언

'독도는 일본 땅' 끝없는  일본의 망언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사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비단 오늘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며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일본은 독도를 끊임없이 분쟁 지역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홍보 팸플릿을 통해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10개국어로 번역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6월 아베 정권의 교과서 정책의 뼈대가 된 자민당 교육재생 실행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많은 교과서에서 자학사관에 기초한 문제가 되는 기술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 등 영토 문제를 쓸 땐 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여러 차례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2014년 외교연설 발언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내 우경화 현상과 맞물려 다른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에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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